이학수·김백준 진술 신빙성…영포빌딩 발견 靑문건 근거 대통령 취임 이전 자금 지원 무죄…현안 인식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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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명목으로 받은 67억여원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총 67억7401만7383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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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정책 등 현안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법원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 대해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삼성에는 비자금 특검, 금산분리 완화 등 현안이 었었고, 이 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입법 등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회장이 이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 제안을 이 회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은 이후 송금했고, 삼성전자를 통해 송금 내역을 특정해 제출한 자료에 합리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김 전 기획관의 대해서는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부합하는 관련자 진술 등을 고려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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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의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현안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전 부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부탁을 하면서 자금 지원을 시작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자금 지원을) 받은 기간 동안 삼성 비자금 특검 등 현안이 있었다”며 “이 전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이 회장의 특별사면, 금산분리 완화 입법이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