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이명박 前대통령 5일 1심선고 불출석

입력 | 2018-10-05 03:00:00

“TV생중계 바람직하지 않아”… 재판부, 예정대로 선고 진행할듯




이명박 전 대통령(77·수감 중)이 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인 뇌물수수 등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4일 기자들에게 “오전에 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해 의논하고 돌아와 변호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법원에 선고 공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가 2일 이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의 TV 생중계를 허가하기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생중계 반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부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를 세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2시간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선고 동안 법정에 있기 어렵고 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지를 요청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선고에 불만을 갖는 방청객이 과격한 행동을 보이면 경호가 어렵고 그 모습이 중계로 비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직 대통령의 입정·퇴정 모습 촬영이 허가됐는데 이런 모습을 국민이나 해외에 보여주는 것이 국격과 국민들 간 단합을 해친다는 이유도 들었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5일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면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66·수감 중)은 올 4월 열린 국정농단 1심 선고, 7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1심 선고에 불출석했으나 선고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 구속 만기 기한이 8일까지여서 선고를 물리적으로 연기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