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 이천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회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출발한 지 약 10초 만에 “쾅” 소리를 내며 그대로 철제 벽을 들이받았다. 충돌 당시 속도는 시속 48.3㎞였다. 보닛(후드)이 절반가량 납작하게 우그러지고 깨진 전조등 조각이 뒹굴었다.
사진 출처=Pixabay
차량 충돌 실험 결과 안전띠를 매지 않은 뒷좌석 승객의 중상 가능성은 착용했을 경우보다 성인은 3배, 어린이는 1.2배 각각 높았다. 실험에서 기준으로 삼은 ‘중상’은 사망률이 최대 10.6%로 미국 자동차 의학진흥협회 ‘간이상해지수’의 6개 상해 등급 증 4급이다. 머리가 함몰 골절되고, 최대 24시간가량 의식을 잃을 수 있다. 등급이 높을수록 사망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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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반영해 9월 28일부터 우리나라 ‘차 안 습관’에 큰 변화가 생긴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모든 도로에서 의무화되는 것이다. 앞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지 17년 만이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의무적으로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매야 하지만 “불편하다”는 이유로 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일반도로에서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높아진다. 택시도 예외는 아니다. 승객이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사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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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안전띠 착용을 위해서는 줄 꼬임을 방지하고, 안전띠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클립 장치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는 앉은키를 높여주는 ‘부스터 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신은 물론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천=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