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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유흥주점에서 만난 유명인사의 부인을 협박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윤지상 판사는 지난 21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호스트바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김 씨는 손님으로 찾아온 A 씨가 유명인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빌미로 A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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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의 협박은 계속됐다. 지난 3월 김 씨는 "내 빚을 갚을 돈과 외국에서 2~3년 정도 살 돈을 주면 휴대폰에 있는 모든 자료를 너에게 주고 깔끔하게 끝낼 수 있으니 2억원을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나의 관계를 언론에 알리겠다"라고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내 2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가 경찰에 김 씨를 신고, 거액 뜯어내기는 실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이를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는 등 공갈해 적지 않은 돈을 받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