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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탑승권 없이 비행기 탄다…인천공항, 세계 첫 원스톱 출국

입력 | 2018-06-17 18:58:00


동아일보 DB

이르면 내년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여권, 탑승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얼굴, 지문,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이용해 체크인과 보안검색, 탑승 절차를 원스톱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된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많게는 다섯 번까지 여권과 탑승권을 보여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셈이다. 집에서 비행기까지 수하물을 실어주는 택배 서비스도 선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3년까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5 NO(노) 인천공항시대’를 열겠다고 17일 밝혔다. ‘5 NO’는 고객이 △여권 △탑승권 △수하물 없이 공항을 이용하면서도 △1, 2 터미널을 헷갈리거나 △공항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게 한다는 의미다.

두 손 자유롭게 떠나는 해외여행

공사는 여권과 탑승권 대신 신체정보를 신원확인에 활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체크인, 보안검색, 출국수속, 탑승 때마다 일일이 여권과 탑승권을 담당 직원에게 보여줘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터널 모양의 보안검색 장비를 여행객이 지나가기만 해도 자동으로 체크인부터 출국수속까지 마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공사는 법무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꾸려 법령 개정 등 세부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생체정보를 신원확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을 개정하고, 경찰청과 법무부에서 각각 내국인과 외국인의 신체정보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각 기관은 이달 말 첫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은 “이용객이 짐을 가지고 터널을 통과하면 짐의 보안검색과 신원확인을 한 번에 마치는 방식”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도 도입하지 않은 원스톱 출국 시스템인 만큼 인천공항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스마트 공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행기에서 내려 다른 나라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에는 여권이 필요하므로 해외여행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짐은 택배로, 주차는 로봇이 발레파킹

올해 하반기(7~12월)부터는 ‘홈 체크인’ 서비스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홈 체크인은 여행객이 인천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집에서 수하물을 위탁하는 서비스다. 인천공항과 계약한 택배업체가 이용자의 집에서 수하물을 받은 뒤 공항으로 옮긴다. 이후 자동으로 보안검색을 진행한 뒤 비행기에 싣는다. 여행객은 기내에 들고 갈 짐만 들고 공항에 가 비행기에 탑승한 뒤 도착지에서 수하물을 찾으면 된다.

공사는 내년 상반기(1~6월)에는 관세청 등과 협의해 여행객이 한국으로 돌아올 때에도 수하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입국할 때 자동으로 세관과 방역검사를 하고 나면 짐을 집까지 택배로 부쳐주는 식이다.

카카오내비 등 모바일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에 항공편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1, 2터미널 중 어디에서 탑승할지 알려주고 공항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올 하반기에 선보인다. 제2여객터미널 추가 확장이 마무리되는 2023년에는 주차로봇을 이용한 자동 발레파킹도 도입한다. 2020년에는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을 오가는 고속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투입해 고객이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12년 연속 1위의 인천공항을 스마트공항으로 만들어 미래 산업의 선두를 달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