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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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내버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여겨지는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울산동부경찰서는 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K5 승용차 운전자 윤모 씨(23)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이날 오전 9시 28분경 울산 북구 염포동 아산로를 달리던 133번 시내버스 앞으로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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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온라인에 공개된 윤 씨의 승용차 후방 블랙박스에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 내용과 일치한다. 영상에서 윤 씨의 승용차 추정 차량은 갑자기 방향을 휙 틀어 차선을 변경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차량은 시내버스와 부딪친다. 충돌한 시내버스는 도로 옆 담벼락을 들이받고 전도된다.
한편, 이날 울산 시내버스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39명 중 2명이 사망했다. 6명이 중상을 입었고, 31명은 경상자로 분류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