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 이후 신고부터… 5번 이상 조사 시작된 곳 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 관련 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 본부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정위에 신고가 들어오면 지방사무소가 사건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미 잦은 신고로 조사가 시작된 기업에 대해 재차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을 지방사무소에서 본부로 옮길 계획이다. 기준은 최근 5년간 신고 접수 뒤 조사가 5번 이상 시작된 기업이다. 소급 적용을 피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 이후 신고 사건부터 적용한다.
또 같은 기업에 대해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 사무처장이 직접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후 진행 과정도 사무처장이 직접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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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