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광고 로드중
정부 관계부처 긴급회의…대책 발표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거래가 금지된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거래소와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내용의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사기 목적의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해킹·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시의성 있는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광고 로드중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