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했을 경우 내연녀도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A 씨가 남편 B 씨와 남편의 내연녀 C 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B·C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 부장판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B 씨의 폭력과 부당한 대우, B 씨와 C 씨의 부정행위 때문"이라며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2015년 이전부터 남편이 내연녀와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성적인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으며 함께 여행을 갔던 사실을 알게 됐다. 또 C 씨는 B 씨에게 재산을 B 씨의 명의로 돌려놓고 보험 계약자도 변경해놓으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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