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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의 이주노(본명 이상우·50)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30일 이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이씨는 사기 칠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이씨가 당시 했던 요식업은 본인 형편에 비해 무리한 사업이었고 대부분의 사업 자금도 빌린 돈”이라며 “그 과정에서 부족한 금액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씨는 연예인으로 활동한 인지도를 이용해 사업 자금 대부분을 투자받아 요식업을 하려다 실패했다”며 “피해자를 적극 기망한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피해금이 크고, 아직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강제추행 혐의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부장판사는 다만 “실형은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변호사와 상의해서 바로 항소할 생각이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