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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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38)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많은 누리꾼이 형량이 가볍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경호관이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주머니’ 등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 외부에서 차량에 태워 출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관저에 출입하도록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수 네티즌은 해당 형량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네티즌 namu****는 “이영선 충성심이 박근혜 망치고 죄질이 더럽다. 징역 1년 너무 적다! 10년형은 받아도 반성은커녕 지은 죄를 모를 인간이다”고 비난했으며, miwo****는 “슈퍼에서 상습적으로 과자 훔치다 걸려도,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부당성을 외치던 학생도 저보다 형이 더 높던데 이영선이 1년형 이라는 게 말이되? 도대체 판사의 판단이 뭔가? 개똥같은 법. 그러니 그거 믿고 최순실과 박근혜는 죄 없다고 주구장창 핑계로 일관 하는거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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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선 전 경호관 측은 이날 법원에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