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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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및 음주운전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연기자 차주혁 씨(본명 박주혁·26)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501만원을 추징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차씨는 법정 구속됐다.
또 차 씨에게 마약을 준 혐의를 받는 강모 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차씨와 함께 마약을 흡연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2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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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2016년 6월경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받고 그 직후인 같은 해 8월 중순부터 마약수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조사 받던 과정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일으켰다”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차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마약 관련 범죄 수사 시작 이후에 장기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마약 중단 의사를 강하게 가졌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 씨는 이날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주자 “이 사건에 연루된 다음에 일부 사고가 있었다”며“술을 원래 못 마시는데 약을 끊게 되면서 술을 마셔 사고를 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차 씨는 강 씨로부터 대마를 무상으로 받고 흡연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가 총 5회에 걸쳐 엑스터시와 대마 등을 매수하고 수차례에 걸쳐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로 그 해 4월 재차 기소됐다. 지인의 부탁을 받고 마약을 구입, 전달한 후 지인이 준 마약을 투약한 혐의, 대마를 구하려는 지인에게 판매자를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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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씨는 지난 2010년 남녀공학 멤버 ‘열혈강호’로 데뷔했다. 과거 성범죄 논란 끝에 그룹을 탈퇴한 뒤 연기자로 활동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