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19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벽보 훼손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황모 씨(45)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황 씨는 지난달 25일 술에 취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파출소 앞 담장에 붙은 선거 벽보 일부를 찢은 혐의다. 이 파출소 경찰관들이 황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황 씨는 “보기 싫어서 그랬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의 주거가 일정치 않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장난으로 낙서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불만이라며 벽보를 뜯는 등 특별한 죄의식 없이 훼손하는 경우에도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동연 기자 ca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