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16세이던 1934년 일본군에 의해 중국 상하이로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고인은 생전에 한 인터뷰에서 “좋은 옷과 쌀밥을 준다는 말에 속아 만주로 끌려갔다”고 말했다.
1945년 광복 이후 귀국했지만 한동안 위안부로 동원된 사실을 숨기고 어렵게 생활했다. 수십 년 뒤 위안부 피해 사실을 밝힌 이 할머니는 1991년 다른 위안부 피해자 9명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했다. 1998년 처음으로 30만 엔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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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할머니는 서울 마포구에서 정대협이 운영하는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에 거주했다. 고령으로 인한 중증 치매, 심혈관 질환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4일 오전 7시 30분경 별세했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이 할머니의 유족에게 조전을 보내고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4일 서울 세브란스병원, 발인 6일 오전 7시 30분.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