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이 체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관심이 모인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기간은 최대 8개월, 최저 2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탄핵 가결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의기간은 최대 180일이다. 최종 파면을 결정하게 될 경우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규정 등을 감안하면 최대 8개월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해야 할 상황이다.
광고 로드중
심판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헌재의 결정이 ‘대통령 파면’이냐 ‘탄핵소추 기각’이냐에 따라 대행기간은 달라진다.
파면 결정이 나면 60일이라는 새 대통령 선출 때까지 권한대행을 더 해야 하고, 기각되면 즉시 권한대행에서 물러나 총리로 복귀할 수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