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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첫 재판, 떡값 2배 9만원 과태료

입력 | 2016-12-09 03:00:00

50대 여성, 경찰에 떡 1상자 건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첫 사례가 나왔다. 춘천지법 신청32단독 이희경 판사는 자신의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떡 한 상자를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5·여)에게 9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제공한 떡 한 상자 가격(4만5000원)의 2배다.

 이 판사는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한 행위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다만 금액이 크지 않고 반환된 점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상 과태료는 위반 금액의 2∼5배를 부과토록 돼 있다. A 씨는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혀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