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피고인 3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17년 만에 살인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장찬)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38) 등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피고인 3명에 대한 재심에서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이들의 자백에 일관성, 합리성이 결여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 등 3명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 할머니(당시 77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이미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며, 올 초에는 이모 씨(48)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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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