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과 설계실 등 6곳 수십년간 허가 없이 증축후 사용 남구 “시정 거부땐 이행강제금”
1989년 허가 없이 증축된 것으로 보이는 인하대 건축학과 설계실(2호 남관 5층). 전체 면적이 461.35㎡에 달하지만 그동안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24일 인하대와 인천 남구에 따르면 인하대 캠퍼스에서 불법 증축이 이뤄진 곳은 6곳, 총 1984m² 규모로 파악됐다. 인하대 건축학과 학생들이 설계실로 쓰는 2호 건물 남관 5층(461.35m²)이 대표적이다. 1989년 7월경 증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4층짜리로 적혀 있다. 그러나 옥상에 무허가 건물 2개동(461m²)을 짓고 중간에 계단을 연결해 5층짜리 건물처럼 쓰고 있는 것이다. 경량철골조로 된 이 건물의 실습실에는 스티로폼으로 만든 건축모형 재료가 많아 화재 위험이 높다. 만약 불이 나도 무허가 증축이라 보상이 어렵다.
물류대학원과 사회과학대학원이 입주한 9호관 6층, 916m²도 마찬가지다. 이곳에서는 사회과학대 강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과목당 100여 명의 학생이 강의를 듣고 있다. 일부 공간은 교수연구실로 사용 중이다. 이 밖에 1989년 증축된 5호 남관 3층(313.43m²)의 전산실습실과 동물사육장(32m²·1987년 신축), 정구장 본부석(77.4m²·1976년), 작업대기실(184m²·1984년) 등 인하대 캠퍼스 내 건축물 불법 증축 규모는 총 1984.18m²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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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심각한 안전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진 신고 등 불법 건축물 합법화에 나서지 않았던 인하대가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인하대 학교법인인 정석인하학원에 무허가 건물 철거 등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법을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인하대 허우범 대외협력부처장은 “이번 기회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양성화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인하대는 4년 전 의과대 건물을 짓지 않은 채 매년 수억 원을 주고 한진그룹 소유의 건물을 장기 임차해 사용하다 교육부에 적발됐다. 또 물류대학원도 인가를 받지 않고 서울에 있는 또 다른 한진그룹 소유 건물에서 강의를 해오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