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데일리메일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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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탈리아 여성이 어린 아들을 죽인 것으로 드러나 3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아들은 나와 시아버지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뒤 시아버지에게 살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일 이탈리아 영문매체 더 로컬에 따르면, 시칠리아에 사는 베로니카 파나렐로라는 여성은 지난 2014년 아들 로리스 스티발(당시 8세)을 전선줄로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법원은 최근 베로니카가 계획적으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30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들의 시신은 한 마을 수로에서 발견됐다. 몸 여기저기에 상처가 나 있었으며 특히 머리에 큰 상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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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로니카는 이제 자신의 시아버지인 안드레아 스티발이 아들을 죽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로니카는 “아들은 나와 안드레아의 불륜 장면을 목격한 뒤 살해당했다”며 “안드레아가 내게 아들의 팔을 묶게 한 뒤 목을 졸랐다”고 말했다.
안드레아는 이를 부인하며 베로니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베로니카의 남편은 이혼 소송을 낸 상태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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