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이 남성 손님의 돌연사로 경찰에 발각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오모 씨(37)를 긴급체포하고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종업원 2명과 돈을 받고 성행위를 한 카자흐스탄 국적 여성(20)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오 씨 등은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오피스텔 7채를 빌리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건당 11만∼15만원을 받고 외국인 여성 4명에게 1일 평균 10회 정도 성매매를 알선했다.
광고 로드중
하지만 오피스텔을 찾아온 남성 손님이 16일 돌연사하면서,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카자흐스탄 국적 여성과 성매매를 한 뒤 씻고 나와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손님은 선천성 심질환으로 수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성매수남과 성매매 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