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은 내년 1월부터 주가연계증권(ELS)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고위험 파생상품을 처음 투자하는 사람이나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에게 이 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 보고서’를 써야 한다.
보고서에는 금융사가 판단한 고객의 투자 성향과 투자자의 투자 수요,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유와 핵심 유의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원금 비보장형 변액연금을 판매할 때 매번 적합성 보고서를 써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으로 각 금융사 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