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정선명령에 불응해 조타실 문을 잠그고 저항하던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화재원인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남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30일 오후 목포 전용부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불이 난 불법조업 중국어선 S호 선체 현장감식을 벌였다. S호(180t)는 29일 오전 9시 45분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쪽 70㎞ 해상에서 해경의 검문검색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불이 나 여모 씨 등 선원 3명이 숨졌다.
해경은 S호 선박 선장 양모 씨(41) 등 선원 14명을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양 씨 등을 상대로 S호에 불이 났을 때 상황과 정선명령을 위반한 이유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해경은 S호 화재로 숨진 선원 3명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 검안 등을 받을 예정이다. 해경은 특히 여 씨 등 3명이 질식사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우고 있다.
목포=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