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파행]국회, 의원-보좌진 식비 지불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의 오전 질의가 끝난 뒤 국회 관계자들이 청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이날 점심식사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28일)을 앞둔 여파로 1만5000원짜리 메뉴로 구성됐다. 세종=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피감기관의 업무가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국감 기간에는 3만 원 이하의 식사라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에서 점심과 저녁을 모두 해결했다. 의원 식사 한 끼는 2만 원, 보좌진 단가는 1만 원이었다. 원래 구내식당 밥값은 3500원이지만 예약하면 가격에 맞춰 식단을 마련해 준다. 국회 공식 업무인 만큼 국회 사무처가 예산으로 식사 비용을 지불했다. 고용노동부 기자단은 기자단 회비로 구내식당에서 식사했다.
이틀 연속 국감이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은 모든 식사와 교통편, 숙소까지 국회 예산으로 준비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 역시 국회 예산으로 구내식당에 예약한 1만5000원짜리 메뉴로 식사를 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