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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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이경실(50)의 남편 최모 씨(59)가 제기한 항소가 “원심판결 후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지영난)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후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했다”면서 “최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소울서부지법 406호 법정에서 열린 최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피해자 A 씨(39)의 변호인은 “현재 피해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합의를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피고인의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피해자의 불안 증세가 심해져 약 복용량도 크게 늘어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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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공판에 참석한 검찰은 “피해자 변호인 말에 따르면 최 씨가 접견 온 지인들에게 ‘출소하기만 하면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소문을 전해 듣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에 “이경실은 참 남편 복 없는 것 같다(aspu**** )”, “다른 사람은 걱정 안되는데 아이들이 걱정이 된다(nhj1**** )” 등의 의견을 남겼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