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세지도를 해외로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로 구성된 ‘지도국외반출협의체’는 24일 오후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추가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회의 개최일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구글은 6월 1일 지도 국외반출 신청 민원을 냈고, 당초 25일까지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기한을 60일 연장해 올 11월23일까지 반출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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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