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늘자 안전장치 강화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모 씨(57·여)는 요즘 매일 경기지역의 한 지역주택조합 홍보대행사에 ‘출근’ 중이다.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출근 시위’를 하기 위해서다. 그는 시세보다 20% 싸다고 홍보하는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등 2500만 원을 냈다. 하지만 얼마 뒤 다주택자인 자신은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 김 씨의 탈퇴 요청에도 대행사는 차일피일 환불을 미루고 있다. 김 씨는 “환불 조항이 따로 없어서 계속 항의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 허위·과장 광고에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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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 규정 부작용도 고려를”
인기에 비례해 지역주택조합에 주의할 점도 많다.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되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잖다. 또 조합원 모집과 토지 매입기간이 지연되면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내는 일도 왕왕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이나 토지 매입이 늦어지면 사업이 기약 없이 지체될 수 있다”며 “일부 대행사는 조합원 수를 늘리려고 허위·과장 광고 등 편법을 동원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한편 주택업계에선 정부와 국회의 개선책이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일부 해결해 줄 것이란 기대와 함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조합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불투명한 정보 부분을 개선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자칫 강화된 규정이 시장의 자율성을 깨뜨리고 지역주택조합의 추동력을 잃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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