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는 원고 1인당 10원씩을 배상하라.”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낸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 등 20명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의 심리로 열린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원고 1인당 청구금액을 10원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했다.
재판 직후 곽 변호사는 청구금액 변경 취지에 대해 “소송 중에도 전기 요금이 인상돼 청구 금액을 다시 계산하면 선고가 늦어질 것 같다”며 “여론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누진제 요금 규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빨리 받기 위해 청구금액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예상 판결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돼야한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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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로 변론기일을 모두 마치고 9월 22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이 접수된 지 2년 만으로 전기요금 반환 소송 관련 첫 판결이 돼 선행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기요금 반환 소송은 서울,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법원에서 7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 600여 명이 한전과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11일 기준 추가 소송 신청자는 1만4000명을 돌파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