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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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지망 연습생에게 “연예인이 되려면 성로비를 할 줄 알아야 한다”며 옷을 벗기려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민석)는 지난달 28일 강요 등의 혐의로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모 씨(38)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연예기획사 대표 이 씨의 범행을 방조한 가수 신모 씨(27·여)도 강요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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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기획사 소속인 신 씨는 당시 방에서 먼저 옷을 벗는 등의 행동을 하며 강요를 방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씨는 여자아이돌 그룹 멤버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사실관계를 볼 때 강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씨가 과거 다른 연습생을 추행한 혐의를 몇 차례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