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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년 이상된 경유차의 서울 인천 시내 운행을 제한키로 한 것에 대해 누리꾼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5일 수도권 노후 경유차 제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민 생계 위협하는 제도다" "매연 저감장치 달면 연비가 떨어진다" "노후차 타고 싶어서 타냐 돈 없어 타는거다" "미세먼지의 진짜 원인은 경유차가 아니다" 라고 반발했다.
반면 "외국 사례로 보면 진작 했어야 할 정책이다" "도로에서 매연 뿜어 내면서 조치 제대로 하지 않는 차량 당연히 제한해야 한다" "여러 사람 피해 주면서 반대하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다"는 찬성의견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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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라도 2.5t 미만 차량의 경우 종합검사를 받고 합격할 경우 운행이 가능하다.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차량만 운행 금지 대상이 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