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사실상 폐기… 이르면 6월말부터 ‘출고가’로 고시
정부가 휴대전화를 살 때 이동통신회사들이 제공하는 보조금 상한액을 폐지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단말기 구입 시 과도한 보조금 지급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도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보조금 상한액 범위를 현행 25만∼35만 원에서 ‘출고가’로 고시를 개정하는 실무안을 만들 방침이다. 이를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 의결이 필요한 단통법 개정보다 고시 개정을 통해 빠르게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통사는 새 스마트폰 가격만큼 보조금을 줄 수 있어 소비자는 공짜로 최신 스마트폰을 살 수 있게 된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보조금 상한액 범위를 올리면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출고가까지 보조금을 주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