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성현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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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1·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배우 성현아 씨(41)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 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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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해달라”면서 1·2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성현아 씨는 2013년 약식 기소 후 2년 6개월여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성 씨 변호인은 “성 씨는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된 A씨를 재혼할 상대로 소개받아 만남을 이어오다가 A씨에게 결혼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헤어졌다”면서 “이것이 사실이고 이에 따른 대법원의 무죄 판단이 오늘 선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 씨는 A씨를 소개해 준 B씨로부터 지금의 남편도 소개받아 재혼했는데 평소 여자 연예인들을 재미로 만나온 A씨 전력 때문에 성씨가 이러한 일에 휘말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 씨가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오며 억울한 면이 많았다”며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따가운 시선이 많은데 성씨의 명예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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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스폰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성현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18일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 성현아 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검찰은 성현아 씨의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해달라”며 1, 2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0일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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