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일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계부 유모 씨(40)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4시께 자고 있던 의붓딸 A 양(17)에게 몹쓸 짓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양은 약 1시간 뒤에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사실을 알렸고, 친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 양의 친모는 지방에 일을 보러가 집에는 A 양과 유 씨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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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