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규제개혁장관회의]금지사항 빼고 허용 ‘네거티브’ 전환
○ 드론 공연·광고·택배 가능
올해 2월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서 드론이 응급 구호품을 나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신산업 상용화를 위해 시연행사를 마련헀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비행 승인·기체 검사 면제 범위도 12kg 이하에서 25kg 이하로 확대해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한다. 비행 승인이 필요한 지역에서 계속 비행을 하기 위해 지금은 한 달 단위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마다 허가를 받으면 된다.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불편했던 비행 승인, 항공 촬영 허가 등 각종 신청은 온라인으로 일원화된다. 7월 중에는 비행금지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을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10년간 3만1000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12조7000억 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드론 관련 개정안은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 시가지에도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규제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완화된다. 현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다닐 수 있지만 9월 이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최소한의 제한 지역만 제외하면 시가지를 포함해 어디든 다닐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시험구간이 확대되면 개발업체들이 폭넓게 실험을 할 수 있어 기술 개발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초소형 전기차 등 첨단 자동차의 경우 외국의 안전·성능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우선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의 차종 분류나 안전 기준 등이 미비해 이미 검증된 미래형 이동수단의 발이 묶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초소형 자동차의 경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조할 계획이다. 또 주택밀집지역 등 도심지역 화물 배송수단으로 삼륜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세그웨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운행도 허용할 방침이다.
김재영 redfoot@donga.com /세종=손영일 /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