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원마일드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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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잇따른 ‘동원마일드참치’에 대해 식품 당국이 유통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4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제조된 동원마일드참치(유통기한 표시 기준 2021년 3월 23일부터 2021년 4월 25일까지) 약 150만 캔(잠정 집계)을 당분간 유통 판매 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으며, 2주 안에 최종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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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홈페이지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우려를 방지하고자 전량 회수하겠다”면서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이후 동원F&B가 전남 목포시 삼진물산에 위탁해 제조한 동원마일드참치 제품에서 ‘살코기 일부와 기름이 까맣게 변했다’는 내용 등의 신고가 13건 들어와 식약처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