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입니다. 집에서 치료하고 싶습니다.”
공짜 술을 마신 40대가 법정에서 이런 황당한 무전취식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술집에서 양주를 주문해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정모 씨(45)를 구속했다. 정 씨는 6일 0시 권모 씨(36·여)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의 한 바에서 조니워커 블루를 주문해 마시고 술값 5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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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무전취식은 알코올 중독에 따른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그가 양주를 주문할 때 멀쩡했고 옷차림은 물론 말도 매너 있게 해 여주인조차 무전취식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전취식 금액이 1만~2만원에 불과하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구속된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