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힙합 가수 범키(32·본명 권기범)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씨는 2011~2013년 필로폰 6g과 엑스터시 15정을 지인들에게 팔고 엑스터시를 세 차례 투약한 혐의로 2014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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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