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오토바이 사고를 내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부가 귀화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네팔 출신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2005년 한국에 들어온 A 씨는 2014년 7월 귀화 신청을 했지만 1년 뒤 “품행이 단정치 못 하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귀화 불허 통보를 받았다. 법무부는 A 씨가 2014년 오토바이 사고를 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또 “A 씨는 약 9년간 범죄경력과 체납 없이 생업에 종사했으며 귀화에 필요한 필기 및 면접에 합격해 기본 소양을 갖춘 것으로 심사됐다”고 덧붙였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