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팀’
세계 톱10의 김앤장 조세팀이 회의문서를 들고 함께 모여있다. 왼쪽부터 김해마중 변호사, 백우현 회계사, 이상우 변호사, 최임정 회계사, 정병문 변호사.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조세팀은 조세 전문인력 150여 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특정 조세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 인수합병 관련 세무 자문, 금융조세 자문, 세무조사 대응 및 국제조세, 경영권의 효율적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예규질의 등을 다루는 국내 최대 로펌이다.
조세팀을 이끌고 있는 정병문 변호사(54·사법연수원 16기)는 “조세 관련 전 분야를 다루고 있고 대법원에 올라온 조세 사건 수임이나 승소율에서도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을 역임한 부장 판사 출신으로 소송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상우 변호사(48·32기)는 공인회계사 자격의 국세청 사무관 출신이다. 판사 생활도 거쳐 과세실무 및 소송에 모두 강하다. 이 외에도 조세팀에는 쟁쟁한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가 많다. 대법원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을 지낸 조성권 변호사(49·연수원 23기),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김주석 변호사(43·35기), 국세청 사무관 출신 양승종 변호사(26·29기), 김해마중 변호사(39·32기) 등이 있다. 또 삼일회계법인을 거쳐 1983년부터 김앤장에 몸담고 있는 백우현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등에 있었던 최임정 회계사 등 전문 인력도 포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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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분야에서도 국내 주요 화학 회사의 분할에 대하여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적격분할을 부인하고 법인세, 지방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승소하여 국내 조세소송 사상 최대 규모인 4712억 원을 이겼다. 2004년 도입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근거하여 흑자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경우 주주들이 증여를 받았다고 과세한 사건에서, 결손법인에 대한 증여와 달리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 시 증여로 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을 받아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