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이오와주에서 1살 아기도 권총·소총·기중기관총 등 각종 총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아이오와주 의회는 지난 23일 14살 이하 아이들에게 권총, 리볼버(회전식 연발 권총), 탄약 등의 사용을 허가한 법안을 찬성 62표, 반대 36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되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된다.
앞서 아이오와주는 부모의 보호와 감독 하에 14살 이하 아이들이라도 장총(long gun)과 엽총(shot gun) 등을 자유롭게 소지 가능했지만 권총은 불가능했다. 해당 법안은 주 상원으로 이송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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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제이크 하이필 의원은 “14살 이하 어린이들이 권총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이번 법안은 부모들이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대 입장인 민주당 소속 크리스틴 러닝-마카르트 의원은 “어린아이가 무장한 상태에서 걸음마를 배우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법안으로 1~4살 아이들도 실제 권총을 갖고 노는 게 가능해졌다”고 우려했다.
지난 2014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는 9살 여자 어린이가 실수로 사격 교관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몸집이 작은 아이가 기관단총 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반동을 이기지 못하고 총구가 위로 향하면서 교관의 머리를 맞춘 것이다.
정주희 동아닷컴 기자 zoo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