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벌금 700만원
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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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우 벌금 700만원…박기량 “이번 일로 큰 충격+상처” 심경 다시보니?
치어리더 박기량(25)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장성우(26)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이번 사건에 대한 박기량의 심경이 재조명 받았다.
박기량의 소속사 RS컴퍼니는 지난해 10월 12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루머를 해명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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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속사에서는 지난 4일간 입장 표명과 해명을 위해 소셜미디어에 폭로성 글을 올린이의 신원과 사실여부를 파악하는데 주력 했다. 올린이의 신원과 이 일의 정황을 파악했다”면서 “공개된 메신저의 내용은 사실무근임을 말씀드린다. 절대 사실무근의 낭설이다”고 루머를 해명했다.
또 “지금부터는 법적조치 등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고 적극 해명 할 것이다. 추측성 음해 글과 확대재생산 글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할 것”이라며 “박기량 씨는 수년 간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본인의 자리를 지켜온 25살의 여성이다. 이번 일로 인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고 박기량의 심경을 전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26·여)에게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박 씨와 메신저 중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박기량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를 언급했다. 박 씨는 같은 해 10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해당 대화 내용을 게재해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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