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벌금 700만원
사진=동아DB
‘벌금 700만원’ 장성우 “물의 일으켜 깊이 반성…재판부 결정 겸허히 받아들인다”
치어리더 박기량(25)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장성우(26)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데 대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선고 후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앞서 장성우는 결심공판의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26·여)에게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박 씨와 메신저 중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박기량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를 언급했다. 박 씨는 같은 해 10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해당 대화 내용을 게재해 파문을 일으켰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