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카드로택스 홈페이지 캡처)
잠자는 신용카드포인트를 세금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택스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2011년 10월부터 국세청은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다. 최대 한도는 500만원이다.
카드 포인트를 확인하려면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시스템에 접속하면 된다.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등 본인 확인 수단을 갖추면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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