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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명령 받은 주식으로 의결권 행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혐의다.
공정위는 11일 “두산건설이 공정위로부터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3회 의결권을 행사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산건설은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3회에 걸쳐 신분당선 운영업체인 네오트랜스의 주주총회에서 7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산건설은 2013년 11월 공정위로부터 1년 이내에 네오트랜스의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지분 100% 보유)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일반지주회사인 (주)두산의 손자회사 두산건설은 국내 계열회사인 네오트랜스의 주식 42.8%를 소유하고 있었다. 공정위의 주식처분명령은 이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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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두산건설이 주식 처분기간 동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