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관련 포상금 노려 … 개인적 보복보다 돈 노린 전문신고꾼이 대다수
지난 11월 대구시약사회에 따르면 팜파라치 고발이 각구 보건소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약국을 돌며 신고하는 정황이 짙다.
일반약 개봉판매는 약사법 제48조에 의거해 금지돼 있다. 이 조항은 봉함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표시기재가 변경된 이후 출시된 판피린큐 낱병에는 복약내용이 전체적으로 담겨져 있지 않은 만큼 포장박스를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보건소에 신고된 후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명백한 약사의 실수가 확인되지 않으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나는 경우도 있어 성실하게 설명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인터넷에 약국 관련 팜파라치를 검색해보면 약국을 고발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약국 약사가 조제 중인 틈을 타 약국내 전산원에게 급하다며 일반약 판매를 유도하면 신고감이다. 대형약국의 경우 여러 약사가 있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지만 소규모의 약국은 당할 가능성이 많다.
이 때 전산원이 약을 건네줬어도 약사가 약 복용법 등을 설명하면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무조건 팜파라치에게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
경기도 김포의 한 약사는 “팜파라치는 동네 상권일 경우 드물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나 전철역 인근의 약국 등을 중점적으로 노린다고 들었다”며 “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한 병만 마셔도 될 것을 5병이나 사가게 하는 건 약사로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인천의 한 약사는 “소형 촬영기기가 발달해 알아채기 쉽지 않다”며 “잘못된 것을 신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불법을 유도하는 것은 보건소 등에서 정상참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취재 = 현정석 엠디팩트 기자 md@mdfa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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