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0개 보험사 ‘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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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5일 신용카드사 소속 보험대리점들이 과장·허위 설명으로 불완전 판매한 보험계약건에 대해 납입 보험료 전액을 계약자에게 환급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0개 보험사가 이들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45개 상품이 적용 대상이며 환급해야 할 보험료는 총 614억 원이다.
금감원은 10개 보험사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앞서 이들 보험대리점을 세운 7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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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험사들은 추가로 보험료를 돌려줘야 할 고객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및 일반 우편으로 환급 안내를 할 예정이다.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대규모로 피해를 준 보험사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가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보험업 관련 법규를 보완할 방침이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