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성’
야구해설가 하일성(66)측이 사기 혐의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11일 하일성이 대표로 있는 스카이엔터테인먼트 측은 “하일성씨가 몇 년 전까지 강남에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 오랫동안 친하게 알고 지낸 부동산 업자 조 모씨로 부터 인근에 큰 쇼핑몰이 들어설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며 하일성씨가 소유한 빌딩의 매각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모씨에게 돈을 빌릴 때 강남의 빌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많이 나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지 빌딩의 임대 수익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한 것은 이야기가 와전 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인 박 씨에게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일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일성은 지난해 11월 박 씨에게 자신이 소유 중인 빌딩의 세금이 과하게 부과됐다며 3000만원을 빌렸다. 박 씨는 “공인인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는 하일성의 말에 선(先) 이자로 60만원을 떼어낸 2940만원을 건넸다.
하일성은 “임대료가 나오면 갚겠다”며 의사를 표명했으나, 실제로 돈을 갚진 않았다. 이에 박 씨는 지난 7월 하일성을 경찰에 고소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