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간 영업정지.사진=SK텔레콤 공식 CI
SKT, ‘단통법 위반’으로 7일간 영업정지…언제부터?
7일간 영업정지
SK텔레콤이 7일간 영업정지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 회의에서 SK텔레콤의 단통법 위반 관련 신규모집금지 시행시기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7일간 영업정지를 받은 SK텔레콤은 이 기간동안 가입자를 신규 모집(번호이동 포함)할 수 없지만 기기변경 등은 가능하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단통법 위반 혐의로 SK텔레콤에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갤럭시S6의 출시 시기가 닥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유행하면서 국내 경기가 위축되자 영업정지 시점을 9월 이후로 미루기로 잠정 결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