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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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女 “아버지에 폭행당했다” 112에 신고했다가…아버지 ‘폭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전담팀은 26일 워터파크 샤워실 등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 씨(28·여)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여름 수도권과 강원도의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의 샤워실에서 여성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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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최 씨 아버지가 가정폭력 사건의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최 씨는 25일 “아빠에게 맞았다”고 전남 곡성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아버지로부터 “동영상을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내 딸이 워터파크 동영상의 촬영자 같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사전담팀은 파출소에서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최 씨를 이날 오후 9시 25분경 긴급체포했다. 당시 수사전담팀은 동영상이 찍힌 장소 4곳의 모든 결제내역과 통화내역을 분석해 용의자로 최 씨를 특정해 추적, 전남 곡성에 잠복해왔다.
경찰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휴대전화 형태의 몰래 카메라를 들고 초록색 상의에 긴 머리를 하고 있는 여성을 최 씨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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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씨가 동영상을 개당 30만~60만원을 받고 건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씨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다 그만둔 뒤 수입이 끊겨 생활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