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소설과 유사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암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영화 '암살'에 제기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설가 최종림은 지난 10일, 자신이 2003년 10월 경 출판한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영화 '암살'이 유사하다며 제작사 (주)케이퍼필름을 상대로 상영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최 씨는 작품 속 인물로 여성 저격수가 등장하는 점, 소설 속 조선 파견 대원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장면과 영화 속 죽은 단원을 추모하는 장면, 일본 총독과 친일파의 밀담 장소를 독립군이 습격하는 장면 등을 근거로 들며 표절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설과 영화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화 상영이 최 씨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임시 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줄거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의 영역’이고, ‘소설‘ 속 여주인공과 '암살' 속 안옥윤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전혀다르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