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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 물류창고 회사 대주주는 前공안국장 아들”

입력 | 2015-08-18 03:00:00

人災로 드러나는 中톈진항 참사
설립 당시 일반 자재창고로 신고… 2015년 6월에야 유독물질 취급 허가
검찰, 직권남용-법규위반 조사… 톈진市 “사망 114명-실종 70명”





12일 중국 톈진(天津) 항 물류창고의 대형 폭발사고는 유독물을 취급하는 업체의 불법 운영과 당국의 관리 소홀이 빚어낸 인재(人災)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신징(新京)보는 17일 사고가 일어난 루이하이(瑞海) 물류회사의 인허가 과정과 유독물 관리 운영에 상당한 허점이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루이하이는 2012년 말 설립 당시 일반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 운영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올해 6월 말 급히 유독물 취급 허가를 받았다. 이 회사는 유독물 취급 허가를 받기 전에도 이런 유독물을 취급해 왔다는 점이다.

신징보는 “이 회사의 대주주 둥(董)모 씨는 지난해 지병으로 사망한 전직 톈진 항 항구 공안국 국장의 아들”이라며 갑작스럽게 유독물 취급 인허가를 받은 배경을 전했다. 둥 씨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해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이 회사는 위험물 취급 과정에서도 위법 행위를 저질러, 창고 규모로만 보면 시안화나트륨의 경우 24t밖에 보관할 수 없지만 사고 당시 700t을 보관 중이었다고 관영 환추(環球)시보가 보도했다.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시 물과 반응하면 폭발가스가 발생하는 탄화칼슘을 구분하지 못하고 물을 뿌린 것도 잘못이지만 창고의 불법 운용과 용도변경 때문에 화물의 내용을 모른 것도 한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회사의 창고 입지도 규정을 어겼다. 중국에서는 550m²가 넘는 유독물 창고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주거지역, 도로, 철로, 수로 등으로부터 1km 이내에서 운영되는 게 금지되지만 이 회사의 창고는 주거지역에서 600m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이 회사는 올해 외부기관의 안전관리 평가도 편법으로 통과했다. 징화(京華)시보는 “유독물을 취급하는 회사는 갑(甲)급 평가기관의 엄격한 안전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회사를 평가한 기관은 을(乙)급 평가기관이었다”고 17일 보도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16일 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최고인민검찰원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법규 위반 등 혐의를 조사해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톈진 시 당국은 17일 사망자가 114명으로 늘어났으나 실종자는 70명으로 줄어 사망자와 실종자가 총 184명이라고 밝혔다. 실종자가 줄어든 것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와 실종자가 중복 집계됐기 때문이다. 16일에는 사망 및 실종자 수가 207명으로 발표됐다.

중국 당국이 사고 원인이나 피해 등에 대한 루머 단속에 나섰지만 사고 원인을 밝히지 않아 유족들의 항의도 잇따르고 있다. 폭발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계약직 소방관 가족들은 16일 정부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한편 폭발사고로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생산 공장 두 곳이 사흘간 멈춰 섰다. 도요타는 17일부터 사흘간 톈진의 TEDA 공장과 시칭(西靑) 공장 2곳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도요타는 “생산 라인에는 폭발사고의 영향이 없지만 중국 당국의 소개령으로 3일간 가동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칭 공장은 사고 현장에서 70km 떨어져 있지만 TEDA 공장에서 만드는 부품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함께 문을 닫게 됐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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